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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ife

Campus Life

생태 캠퍼스 UNIST에서 세계 각국 학생들이 공부와 연구, 동아리 활동를 통해 도전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센터

헬스케어센터는 UNIST 구성원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담사와 1:1 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프로그램(집단상담, 뉴스레터, 동물매개치료 등)을 통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정서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학업 및 진로 고민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헬스케어센터

이용안내

이용절차

  1. Step 01
    신청하기 확인

    신청하기

    Fruto 모바일 앱→신청

  2. Step 02
    신청확인 확인

    신청확인

    개별 연락 예정

  3. Step 03
    접수면담 확인

    접수면담

    온/오프라인 접수

  4. Step 04
    상담사 배정 확인

    상담사 배정

  5. Step 05
    개인상담 확인

    개인상담

프로그램 신청

  • 집단상담, 동물 매개 치료, 미술치료, 명상 프로그램 등은 실시 될때 안내되는 개별 공지에 따라 신청

자주하는 질문

일반

보통 어떤 문제나 주제로 심리상담을 받나요?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 성격, 적응, 학업, 가정문제 등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상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감, 외로움,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전과 비교해서 의욕상실, 잦은 지각과 결석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유니스트 구성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연구원, 교직원 등 학번이나 교번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휴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생의 경우는 원 내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졸업 후 1년이내에는 이용 가능하며, 비구성원인 경우(구성원의 가족 포함)는 응급 상황에 한해 1회 이용 가능합니다(단회상담, 정보제공 등).

비밀보장

심리상담 내용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

내담자는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사실부터 그 내용 모두 비밀보장받으며, 본인 동의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윤리규정(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비밀보장의 원칙에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자해, 가출, 자살예고, 살해 위협 등), 동의 없이 관련 전문인이나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경우,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전,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미 알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법적으로 상담정보가 요구되는 경우(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 등),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법원과 조율하고,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를 먼저 알리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합니다.
  •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개입하는 경우 (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상담자가 함께 개입방법을 논의하는 경우 등),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알리고 내담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상담 정보를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발췌(제5조 다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