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UNIST

ADMISSIONS

발전기금
모바일메뉴 열기
 

UNIST site map

전체 메뉴 닫기
STUDENT
 
ETC

ETC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육아기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및 남성 교직원 모두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을 통하여 육아에 집중적으로 참여 하게 되어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은 아내의 고충을 경험함으로써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복직 후에도 가사·육아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58조(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직원

    유‧사산 경험, 고령 등을 사유로 유‧사산 방지를 위해 절대 안정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제외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방법
  1. Step 01
    학생신청

    인사부서에
    사전 예고서 제출

    신청자

  2. Step 02
    과목신청

    육아휴직신청

    신청자

  3. Step 03
    과목 교수 및 지도 교수 승인

    신청서 검토

    인사부서

  4. Step 04
    학부(과)장 승인

    기관장 승인

    인사부서

  5. Step 05
    학사팀 최종 승인

    육아휴직

    신청자

휴직 6개월 이전에 기관 및 부서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사부서에 ‘사전예고서’ 제출

휴직 2개월 이전에 휴직신청(포털)

처우
  •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 없음
  • 출산/육아휴직 시 인사평가(정년보장, 재임용) 기한 연장 가능
  • 출산/육아휴직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승진/승급 심사를 위한 최소 근무소요년수 미연장

  • 출산 또는 육아의 사유가 있을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 임용기간을 2년 연장 가능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육아휴직 → 온라인 신청
문의
자주하는 질문
  • Q. 자녀가 2명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 1명당 최대 3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3년씩 최대 6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우리 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최대 3년 엄마도 최대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동시 사용할 경우 1명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 70~74조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하고 아래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직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동일 자녀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울산과기원에서 고용보험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 지급
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월별지급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되나,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지급

    고용보험 가입 교직원 중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함

    고용보험 가입 교직원 중 한부모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120만원)를 지급함

방법
  • 육아휴직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서류를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직제출
  1. Step 01
    학생신청

    육아휴직기관 승인 요청

    신청자

  2. Step 02
    과목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자

  3. Step 03
    과목 교수 및 지도 교수 승인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보험

  4. Step 04
    학부(과)장 승인

    육아휴직 급여 수령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