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교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가능, 1회 기간은 30일 이상

인사부서에
사전 예고서 제출
신청자

육아휴직신청
신청자

신청서 검토
인사부서

기관장 승인
인사부서

육아휴직
신청자
휴직 3개월 이전에 기관 및 부서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사부서에 ‘사전예고서’ 제출
유연근무 해당일에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출퇴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