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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

교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취업규칙」제6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대상
  • 교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내용
  • 연간 최장 90일 휴직 부여

    분할 사용 가능, 1회 기간은 30일 이상

처우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 없음.
방법
  1. Step 01
    학생신청

    인사부서에
    사전 예고서 제출

    신청자

  2. Step 02
    과목신청

    육아휴직신청

    신청자

  3. Step 03
    과목 교수 및 지도 교수 승인

    신청서 검토

    인사부서

  4. Step 04
    학부(과)장 승인

    기관장 승인

    인사부서

  5. Step 05
    학사팀 최종 승인

    육아휴직

    신청자

휴직 3개월 이전에 기관 및 부서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사부서에 ‘사전예고서’ 제출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직신청 메뉴 → 발령사유: 기타휴직 → 온라인 신청

    유연근무 해당일에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출퇴근 기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