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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원합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56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
대상
  • 임신 후 12주 0일(84일) 이내 또는 35주 1일(246일) 이후의 여성 교직원
내용
  • 1일 2시간 단축근무, 법정제도로 단축시간에 대해 급여 삭감 없음(유급)
  • 근무시간은 본인이 선택 가능 (09:00~16:00, 11:00~18:00 또는 그 외의 형태)
  •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1일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 허용
    내용구분, 내용, 비고로 구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임신기간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대상기간
    13주 ~ 36주 미 대상기간 임신 전체 기간
    임신 35주 1일 이후 대상기간
신청
  • 단축근무 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의사 진단서를 인사부서에 공문 제출 (증빙서류 : 임신기간과 의사의 확인서명(인)이 있는 임신확인서 등의 서류)
  • 단축근무 중 단축근무 해제를 원하는 경우 해제신청서, 임신기간 재진단 등으로 단축근무 기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
    • 서식은 단축신청공문 및 신청서 서식에 해제 또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1. Step 01
    학생신청

    부서 내 사전협의

    신청자

  2. Step 02
    과목신청

    근로시간 단축신청
    (공문발송)

    신청자

  3. Step 03
    과목 교수 및 지도 교수 승인

    신청서 검토

    인사부서

  4. Step 04
    학부(과)장 승인

    기관장 승인

    인사부서

  5. Step 05
    학사팀 최종 승인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

처우
  •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동일, 평가, 휴가, 교육훈련 등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