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무급)
교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취업규칙」제6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대상
- 교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내용
-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 부여
일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처우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