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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

출산휴가

임신 및 출산으로 소모된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하기 위하여 90일의 유급보호 휴가인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56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
대상
  • 임신한 여성 교직원
내용
내용구분, 내용로 구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내용
유급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 지원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기간 산정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출산전후휴가 연속 사용이 원칙
분할 사용 가능 조건
  1. 임신 중의 직원이 과거에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단,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2. 임신 중의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역일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휴가일수에는 휴일을 포함)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

방법
  • 출산전후 휴가시점에 대하여 부서장 및 인사부서에 사전 협의
  •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포털을 통해 휴가 신청
처우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출산휴가(유급) → 온라인 신청
문의
자주하는 질문
  • Q. 출산전후 휴가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3개월 이상의 장기 휴가를 활용하는 경우 늦어도 3주 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Q. 임신 초기에 유산위험 진단을 받았는데, 출산전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 유사·산 위험군인 경우, 총 휴가일수 90일을 분할하여 사용하시되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예시 : 출산 전 44일+ 출산 일 1일 + 출산 후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