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소모된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하기 위하여 90일의 유급보호 휴가인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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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 지원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기간 산정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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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 연속 사용이 원칙 |
분할 사용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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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일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휴가일수에는 휴일을 포함)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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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