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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최초로 전 교과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며 글로벌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부행정

자퇴

신청 절차 및 방법
  1. Step 01
    자퇴원 작성

    자퇴원 작성

    홈페이지 → 교육 → 학사정보 →
    행정양식: 자퇴원 → 서면 신청

  2. Step 02
    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

    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

    서면 신청 후 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

  3. Step 03
    학부(과)장 승인

    학과(부)장 승인

  4. Step 04
    학부행정실 제출

    학부행정실 제출

제적

제적구분
제적구분학칙, 내용로 구분되는 제적구분을 보여주는 표
학칙 내용
제38조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자
제58조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학기에 복학하지 않은자
제63조
  •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공통)
  • 재학 중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 2회인 경우, 1년간 휴학(14학번 입학생부터)
  • 재입학 후 1회 더 학사경고 받을 시 영구 제적(재입학생)
제65조
  • 학생 징계에 따른 제적
제76조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재입학

정의
  •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3년 이내에 학부과정에 다시 입학하는 것 (1회에 한함)
  • 재입학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추천, 학과(부) 및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총장 허가 필요
신청 기간
  • 홈페이지 공고문(5월, 11월 게시) 참고
신청 절차
  1. Step 01
    재입학원 작성

    재입학원 작성

    홈페이지 → 교육 → 학사정보 → 행정양식: 재입학원 → 서면 신청

  2. Step 02
    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

    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

    서면 신청 후 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

  3. Step 03
    학부(과)장 승인

    학과(부)장 승인

  4. Step 04
    학부행정실 제출

    학부행정실 제출

취득학점 및 재학기간의 인정
  • 재입학한 사람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재입학한 사람의 재학기간은 UNIST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계산
재입학 불가자
  • 재학 연한 경과자
  • 징계제적자
  • 학사경고 통산 3회 제적자
  • 계약학과 자퇴‧제적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 불가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

  • 최종수정일: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