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학 최초로 전 교과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며 글로벌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가능기간 |
|---|---|---|
| 일반휴학 |
|
단,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 창업(4년 + 총장이 허가한 학기까지), 질병 등의 경우 추가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 |
| 군 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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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신청 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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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휴학은 1/2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도교수 승인

학과(부)장 승인

학사관리자 승인

휴학원 작성
홈페이지 → 교육 → 학사정보 →
행정양식: 휴학원 → 서면 신청

지도교수 승인
본인 및 보호자 서명된 휴학원 첨부

학과(부)행정실 제출

서류 검토 후 승인
| 구분 | 내용 |
|---|---|
| 군 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
| 질병휴학 | 휴학원,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4주이상 진단, 휴학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필요), 입원확인서(해당시), 치료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대학에서는 요청할 수 있음. |
| 임신·출산·육아 휴학 | 휴학원, 임신확인서,출생확인서,학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
| 창업휴학 | 휴학원, 사업계획서 및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입주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상세내용 창업지원팀으로 문의 및 휴학원 제출) |
| 구분 | 내용 |
|---|---|
| 대출도서 반납 | 휴학예정자는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
| 장학금 | 장학 대상자는 휴학 신청 전 학생팀 장학업무 담당자(052-217-1135)에게 장학 반환금액을 확인하여 반환해야 함 |
| 등록금 | 등록금은 지정된 기간에 수납해야 함(학사일정 참고) |
|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사유 해소 | 해소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 대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4일 이내 미신고 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됨)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
최종수정일: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