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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기타제도

경조사 휴가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취업규칙」제17조(특별휴가)
대상
  • 전체 교직원
내용
내용구분, 내용, 비고로 구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경조사 →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 경조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