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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최초로 전 교과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며 글로벌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학원행정

자퇴

신청 절차 및 방법
  1. Step 01
    자퇴원 작성

    자퇴원 작성

    홈페이지 → 교육 → 학사정보 → 행정양식: 자퇴원 → 서면 신청

  2. Step 02
    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

    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

  3. Step 03
    학부(과)장 승인

    학과(부)장 승인

  4. Step 04
    학부행정실 제출

    학부행정실 제출

제적

제적구분
제적구분학칙, 내용로 구분되는 제적구분을 보여주는 표
학칙 내용
제38조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자
제58조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학기에 복학하지 않은자
제63조
  •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공통)
  • 재학 중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 2회인 경우, 1년간 휴학(14학번 입학생부터)
  • 재입학 후 1회 더 학사경고 받을 시 영구 제적(재입학생)
제65조
  • 학생 징계에 따른 제적
제76조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

  • 최종수정일:

    2026.03.25